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온라인 포럼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줌(Zoom) 화상 포럼을 성공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로 일선 공직자의 일상적 부패 관행(급행료, 촌지, 선물, 식사 대접)은 절대 감소했으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은밀한 거대 부패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음식물, 경조사, 선물의 가액범위인 5-5-5만원 철폐 등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할 것을 법조항에 삽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청렴교육 이수의 법정 의무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에서는 토론자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상적인 작은 부패는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거대 부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가청렴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며, 일선 공직자와 국민생활 주변의 작은 부패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권력형 부패(거악)와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연관된 부패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송준호 상임대표의 배우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석 전 연세대 교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무화해 엄정한 처벌을 통한 청렴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입시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료 교수의 자녀들에게 면접 점수를 몰아주는 기존 관행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3년 63점으로 지속 상승하며 청렴수준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와 선출직 공직자의 거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강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서울지회장 역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종태 한국청렴전문가협회 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입 공직자와 승진 공직자에게는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의무화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병웅 한국청렴전문가협회 대구지회장은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공직자와 국민 간 괴리가 무려 53%나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고, 양 집단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면접 참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태영 한국청렴전문가협회 광주지회장은 TI, PERC 등 각종 국제기구들의 한국에 대한 청렴 인식 수준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장은 포럼을 마치면서 해가 갈수록 청탁금지법의 제도가 완화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사권, 계좌추적권, 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 관련 법규 및 부패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