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청탁금지법 성명서-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한다

“일반 국민의 청탁 관행은 줄었으나 정치인의 청탁 관행은 더욱 은밀, 교묘해져”

2022-09-27 10:55 출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한 성명서이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일반 국민들의 청탁 관행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사회지도층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이 더욱 은밀해지고, 교묘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 사안에 대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준수를 촉구했다.

첫째, 국민과 유권자 앞에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

둘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스스로 입법

아래는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서

9월 28일. 2022년 올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의원들은 농축산수산물 선물가 상한액 논의 등으로 법안 통과를 미뤘지만,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급물살을 타 2015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와서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금지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평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줘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간 여론을 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청탁금지법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 확실히 이 법의 시행 후 청탁은 현격하게 줄었다. 일상 일선 창구에서 급행료로 지급되던 청탁의 관행은 이제 청탁을 받는 사람이나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조심스러워한다. 한 마디로 이런 정도이면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좋아졌다. 법 시행을 한 2016년 첫 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의 부패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점, 순위로는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에서 52위이었다. 5년이 지난 해 2021년에는 62점에 32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패가 줄었다고 단언하기에는 국민 누구나 주저한다. 겉으로는 축소한듯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하다. 더욱 은밀해졌다. 대형 비리의 의혹은 여전하다. 일반 국민들의 청탁은 현격히 감소했지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경우에는 부패가 변함없어 보인다. 이는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 나오는 대형 비리 사건들을 보면 그러하다. 특히 정치인들과 토호 세력의 밀착은 더욱 교묘해졌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이해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대오각성이 선결돼야 한다. 더 이상 청탁금지법이 그들의 면죄부나 도피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법 19조에서 말하는 교육과 홍보를 할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청탁금지법과 자매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공개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 가중처벌의 조항을 스스로 담아야 한다. 언제까지 청탁금지법을 국민들에게만 준수하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개요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곧 투명세상을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 경력: 전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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