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익감사 청구

2021-08-18 09:30 출처: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장

서울--(뉴스와이어)--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과천 공공주택 공급 지역의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환실련은 과천 공공주택 공급 지역의 생태 환경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공주택 사업지구 고시 결정에 이르게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 자료를 사업 관계 기관에 공개 요청했고, 의문을 제기한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조사에 관해 확인한 결과, 맹꽁이와 도롱뇽 서식 전체가 누락된 정황을 확인했다.

◇과천 공공주택 공급 지역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보호종 서식 누락 정황 확인

2019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맹꽁이의 경우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로부터 약 1km 이상 이격된 주암지 부근에서 청음으로 확인된 종이며, 계획지구는 대부분 시설지 및 나대지, 경작지, 묘포지 등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본 종이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과 “도롱뇽은 현지조사시 계획지구 외부의 북측 산림 계곡부에서 난괴가 관찰되었으나, 계획지구는 대부분 시설지 및 나대지, 경작지, 묘포지 등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본 종이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일하게 일축돼 있다.

이에 대해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과천 공공주택 공급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이 표기돼 있지 않다”며 “법정보호종 서식을 누락하고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많은 개체 수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육안으로도 법정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2010년 환경부 보고 제3차 전국환경조사 2010: 둔천(377091)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고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에도 과천 무네미골에 도롱뇽과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공공주택 공급지역 고시, 즉각 철회하고 법정보호종 보호

환실련은 과천 무네무골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 충분한 자연환경 여건과 다양한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이 지역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과 누락으로 도배된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공급 지역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민과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 생태 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제외되고 법정보호종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 이사 자격을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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